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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 | 설치불가지역 위약금
 이창섭
 2026-07-29  |    조회: 63
이사갈 주소지의 lgu+인터넷망 공사 불가로 인해 이전설치 안된다는 통보 받음.

인터넷+iptv+iot 결합상품에 대한 해지 시 위약금 발생 통보받음.

저의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위약금 요구.

설치불가확인서도 절차와 양식이 없다고 함.

위약금을 물어야 하나요?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7-29 17:37:56
이사로 인한 해당인터넷 설치불가에 대해 무척 난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초고속 인터넷 통신망 서비스업에서 계약기간 이내에 서비스가 안 되는 지역으로 이사할 경우(단,소비자의 환경에 의해 설치가 불가한 경우 제외)해당업체의 확인시 위약금 없이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이때, 해당 업체가 이전에 따른 확인을 요청한다면 서류상으로 증명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모쪼록 건강한 오후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