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쇼핑에서 구매한 상품
1. 솥밥대통령
방송 중 10여분만에 밥이 된다는 멘트에 구매하였는데 쌀을 1시간 이상 불려야 해서 취사 시간이 오래 걸려 반품 요구함 (방송 중 쌀을 불려야 한다는 멘트는 단 한번도 없었음)
밥할 때마다 누룽치가 눌어서 사용할수 없음
그 솥의 특징이 누룽지가 눌는것이라는데 방송중
무조건 매번 누릉지가 눌는다는 멘트는 없었음
2.선풍기조끼
보조베터리가 있다고 하기에 구매했는데 베터리가 1개뿐이였음
방송 중에는 언제든 반품 된다더니 박스 개봉했다고 반품 거절함
결론
방송중 물건에 대한 장점만 과장되게 강조하며 소비자로 하여금 착각하게 만들고
정확한 펙트를 전달하지 않고 판매를 하고 있어
많은 피해가 일어남
해당업체의 허위과장광고에 매우 실망스러우시리라 생각합니다.
관련규정 :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관련규정 :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