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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 예약취소를 원하는데 연락두절입니다.
 이예은
 2026-07-29  |    조회: 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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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1일 렌트카를 예약했고 당일 계약금 5만원 납부 후 예약 확인 문자를 받았습니다.

7/26일 취소원하여 업체에 연락했고 문자로 취소문자를 보내라고 안내받았습니다.

문자보낸 상태로 다음날까지 연락없어 수차례 전화와 네이버톡톡을 보냈으나 연락두절 상태입니다.

예약한 당일이 되었고 아직까지 연락두절로 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7-30 15:41:58
사업자와 구두상의 협의가 되지 않을 시 해당업체 주소확인하시어 서면(내용증명)으로 조속한 환불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 개인 상호간의 채권.채무관계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되며 6하원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14일이내에 직접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