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 일 조진영 명의로음식물처리기 두대계약.
그중 한대에서 설치후 바로 감전사고발생. as신청하였으나 멀티차단탭권유,(3주걸림)멀티탭사용후에도 감전사고 발생.계속as신청.총3번 기사님방문하였으나 본인들은 감전이 안된다며 기계 이상없다고 함.매주as신청 후 7/22일 방문한 기사님이 감전사고 인정.하지만 안전하게 사용하는 방법 제시못함.
안전문제로 전체 계약해지원함.
어떤 계약이든 15일의 철회기간이 있는데 왜 해지가 안되는가 의문제기.
휴렉은 설치 후 반품은 없다고 함. 조진영 에게 해피콜왔을때도 김희준집에 감전사고 있다고 고지 했음.
멀티탭 설치하면 된다고 안내 받음.그후도 계속 감전사고 이어짐.
두대중한대만 해지해준다고 함.
명의는 조진영이지만
두대중 한대는 김희준(사촌언니)김희준이 음식물처리기 사용하고싶어서 조진영 집과 김희준 집에 설치 ,비용은 김희준 부담.
설치 첫날 감전사고 문제 해결이 안됐으면 두대전부 해지할것이였음.
해결은 안되고 as 지연만 되니
계약해지 원함.
그것도 안되면
안전하게 사용할수있는 방법제시 원함.
휴렉 측 답변없음.
as도 신청하면 기술팀 에게 알아본다고만 하고 다른 답변이 없음.
감전사고 없이 안전하게 사용하고 싶다 댓글1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하면 정수기등 물품 임대업의 경우 사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사업자는 등록비 상당의 손해배상금액을 소비자에게 반환해야 하며 대신 소비자는 해지기간까지 실제 사용기간에 해당하는 월 임대료를 사업자에게 지급하면 된다 정하고있습니다. 이때 사업자의 귀책사유란 적정한 성능유지의무, 물품의 하자보수 또는 관리의무를 불이행하거나 소홀히 하는 경우와 품질의 현저한 저하로 물품의 관리 및 유지가 곤란한 경우를 말합니다. 필터교체나 A/S를 지연한 경우 지연한 기간만큼 렌탈서비스 요금의 감액이 가능하며, 이것이 재발할 경우(2회부터) 위약금 없이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사업자와 구두상의 협의가 어려울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조속한 해지처리를 촉구하시기 바라며 건강한 오후시간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