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 스윙에서 알려준 곳에 주차를 했는데, 견인비용 나왔으니 제가 내라고합니다.
 김한영
 2026-07-30  |    조회: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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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윙에서 견인 구역 안내 해준 사항으로는


1. 점자블럭위 = 점자블록 위 아님.
2. 엘리베이터 진,출입로 = 엘리베이터 진출입로 아님

3. 어린이 보호구영 = 어린이 보호구역 아님

4. 노인/장애인 보호구역 = 노인/장애인 보호구역 아님

5. 버스,택시 정차공간 = 버스,택시 정차공간 아님

6. 지하철역 진 출입로 = 지하철역 진 출입로 아님

7.차도 = 차도 아님

8. 횡단보도 = 횡단보도 아님

9. 자전거 도로 = 자전거 도로 아님

10. 보행자 통행로 중앙 = 보행자 통행로 중앙 아님



스윙에서 안내해준 내용에 따라 위반 되지 않는 곳에 주차를 했는데, 서울시에서 견인을 해갔으니 견인비용 40,000원을 저한테 내라고합니다.


고객센터에 문의 했으나, 견인이 되었으니 그냥 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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