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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음료 | 물품 배송오류후 미처리
 조기훈
 2026-07-30  |    조회: 47
2026년7월8일 네이버페이통해 두품목 주문후 한품목만 도착(7.11)되어 다른품목은 발주업무 폭주로 늦어진다 생각하고 기다리는데 판매자측에서 두품목 배송완료 표시및 자동구매완료 처리후 전화무응답및 현재7월 30 일까지 처리지연함 환불도 안해줌
1.주문품목:어묵,삼계탕 2품목
2.미발송품목 :삼계탕
3.주문번호:2026070866106090
4.불만처리 전화번호: 080-022-0705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7-30 16:17:24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