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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 교육비 환불
 박미진
 2026-07-30  |    조회: 57
수업을 시작하기전에 원장님이 수업 에대한 공지를 전혀하지않아서 그만 두겠다고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업료 104만원을 환불해주지 않았습니다.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7-30 16:52:45
소비자분쟁해결기준(학원운영업)에 의하면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계약해제 및 해지의 경우 강의개시일 이전 이미 납부한 수강료 전금 환급이며 강의개시일 이후 수강기간이 1개월 이내일 경우 계약기간의 1/3 경과 전은 수강료의 2/3 해당액 환급, 계약기간이 1/2 경과 전은 수강료의 1/2 해당액 환급, 계약기간의 1/2 이후은 미환급입니다. 다만 당사자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는 당사자 개별약정이 우선하므로 계약해지 및 환급이 어려울수 있습니다. 더운날씨 건강 조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