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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노비아갈라 예식장 위약금 과다 청구
 강나현
 2026-08-01  |    조회: 76

계약을 일방적으로 불이행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는 사실관계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주장입니다.

항소인은 2025년 8월 18일 골절 사고를 당하여 약 3주간 입원 치료를 받았고, 거동이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이로 인해 예정되어 있던 2025년 10월 19일 예식을 정상적으로 진행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하였습니다.

예식의 취소는 임의적인 변심이나 고의적인 계약 불이행이 아니라, 예상할 수 없었던 사고로 인한 것이었습니다.

=보유한 계약서에 따르면 위약금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예식일 60일~149일 전 취소: 총 예식금액의 10%
  • 30일~59일 전 취소: 총 예식금액의 20%
  • 29일 이하: 총 예식금액의 35%
  • 예식일 7일 전: 총 예식금액의 100%

그런데 계약상 위약금 기준을 넘어 노비아갈라에 10,900,000원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였으며,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5개월 동안 매월 100만 원씩 총 500만 원을 납부하라는 제안까지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요구는 계약서상의 위약금 기준과도 부합하지 않으며, 실제 손해와의 관계도 명확히 입증되지 않았습니다.

다른 예약을 받을 수 없었다거나 영업상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실제로 해당 예식 시간이 재판매되지 못하였는지, 어느 정도의 손해가 발생하였는지에 관한 객관적인 자료는 제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거액의 위약금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8-01 18:24:10
예식장 계약 취소 시 발생하는 위약금에 부당함을 느끼시리라 생각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예식업 품목규정에 의하면 예식장 계약후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의 경우 예식일로부터 2개월전 이전에 계약을 해제한 경우에는 계약금 환급, 예식일로부터 2개월전 이후에 계약을 해제한 경우에는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양 당사자간 유효하게 성립된 특약이 있었다면 특약우선을 주장할 수 있으나 소비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은 무효임을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로 약관심사를 청구해 해당약관을 무효화한다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한 환급 요구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더워진 날씨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