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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기숙학원 퇴소후 업체와 연락도 안되고 환불도 안되고 있습니다
 이진선
 2026-08-02  |    조회: 137
제 아이는 썸머기숙으로 강화도에 2026년7월22일(수)에 입소했고 7월23일(목) 밤 11시에 아이에게서 단전 및 화장실 물이 내려가지 않는다고 전화 연락이 왔습니다. 여러가지 불편하고 퇴소하는 아이들이 많아 어수선하여 제 아이 역시 7월26일(일) 오전에 퇴소했습니다. 퇴소할때 퇴소신청서 작성하고 전액환불 해준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5일 이내 환불해야한다고 알고 있는데 8월2일 현재까지 전화 및 문자메시지 등 모두 연락두절 아무런 답도 없고 물론 환불도 안되고 있습니다.
학원 운영행태에 여러가지 문제가 있어보여 7월27일(월)에 강화교육청에 강화학림원에 대해 문의하니 강화에 학림원이라는 이름의 학원은 없으며 현 시설은 인터아카데미라는 보습학원으로 1~2개월전 기숙학원 신청은 있었으나 시설미흡으로 기숙학원 허가가 나지않은 상태였고 현재 불법 운영으로 형사고발된 상태라고 합니다.

업체로부터 환불(예약금 100만원+잔금은 카드 170만원) 받을수있도록 중재부탁드립니다.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8-02 23:13:55
사업자와 구두상의 협의가 되지 않을 시 해당업체 주소확인하시어 서면(내용증명)으로 조속한 환불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 개인 상호간의 채권.채무관계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되며 6하원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14일이내에 직접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