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아이는 썸머기숙으로 강화도에 2026년7월22일(수)에 입소했고 7월23일(목) 밤 11시에 아이에게서 단전 및 화장실 물이 내려가지 않는다고 전화 연락이 왔습니다. 여러가지 불편하고 퇴소하는 아이들이 많아 어수선하여 제 아이 역시 7월26일(일) 오전에 퇴소했습니다. 퇴소할때 퇴소신청서 작성하고 전액환불 해준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5일 이내 환불해야한다고 알고 있는데 8월2일 현재까지 전화 및 문자메시지 등 모두 연락두절 아무런 답도 없고 물론 환불도 안되고 있습니다.
학원 운영행태에 여러가지 문제가 있어보여 7월27일(월)에 강화교육청에 강화학림원에 대해 문의하니 강화에 학림원이라는 이름의 학원은 없으며 현 시설은 인터아카데미라는 보습학원으로 1~2개월전 기숙학원 신청은 있었으나 시설미흡으로 기숙학원 허가가 나지않은 상태였고 현재 불법 운영으로 형사고발된 상태라고 합니다.
업체로부터 환불(예약금 100만원+잔금은 카드 170만원) 받을수있도록 중재부탁드립니다. 댓글1
사업자와 구두상의 협의가 되지 않을 시 해당업체 주소확인하시어 서면(내용증명)으로 조속한 환불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 개인 상호간의 채권.채무관계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되며 6하원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14일이내에 직접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 개인 상호간의 채권.채무관계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되며 6하원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14일이내에 직접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