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 중고차 수출사기
 임국빈
 2026-08-03  |    조회: 58
중고차 수출을 진행한다고하여
내차견적시 미션.엔진.차대 이상없을시 175만원 감가없이 매입하겠다고 하여 차를 탁송으로보냄
탁송을 받고 연락이 와서 엔진이떨린다. 차대이상이 있다하며 70만원에 거래해야한다며 고지하고 싫으면 탁송비내고다시가져가라함

폐차도 100을 넘게 받을수있는걸이렇게하니너무당황스러워서 찾아보니 전형적인 사기방법이라고함...

그런데 이런업체가 유투브 광고하고 계속 나같은 피해자가 생기고있음..
형사처벌이필요하나 그렇게 안된다면 행정처분이라도 해주시는게 좋을듯합니다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8-03 09:40:28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