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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신발교환
 한윤희
 2026-08-03  |    조회: 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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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4.6 에 스케쳐스 신발을 매장에서 구입했고 2번정도 신었다가 일년후에 신을려고 하니 오늘쪽신발에 찌른듯한 이물감이 느껴져 매장으로 가지고가니 직원분도 불량으로 신기가 힘들다고 본사로 보냈는데 교환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수선이라도 하고싶은데 그것도 힝들다고 하니 어떤방법이 좋을지 부탁드립니다.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8-03 22:22:39
해당신발의 하자로 착화에 많은 불편이 있으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하면 품질불량한 신발의 보상기준으로는 1.무상수리 -> 2.교환 ->3.환불 순으로 보상하며 보상제외항목으로는 1.소비자과실 및 부주의로 인한 하자 2.장기착화제품이고 수리불가능시는 교환하며 교환 및 환급기준은 품질보증기간이내 제품은 구입가 기준하며 품질보증기간경과제품은 감가합니다(세탁업배상비율참조)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업체에서 제품불량을 인정치 않을 경우 부득이 심의기관의 심사가 필요하며 심의기관인 한국소비자원(02-3460-3000), 한국소비생활연구원(02-325-3300), 한국소비자연맹(02-790-1600)에 직접 신청하실 수 있으며 대리접수가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