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첩부위에 금이간것을 확인하고 오클리(룩소티카as)수리 택배를 보냈어요 수리비가 7만원가량나온다는데 수리비청구도 너무과도하고 소비자보호원 심의확인서가 있어야 무상수리된다고합니다 소비자과실이라는데 납득할수없는 부위입니다 판매점도 서비스센터도 책임이없다고 하니 너무답답합니다
댓글 1 내용 최고관리자 2026-08-04 06:20:45 더보기 icon 삭제하기 수정하기 공산품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하면 품질보증기간 안에 제품 하자발생시 보상기준으로는 1.무상수리 -> 2.교환 ->3.환불 순으로 보상하며 보상제외항목으로는 소비자과실 및 부주의로 인한 하자에 대해서는 유상수리한다 정하고있습니다. 더운날씨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댓글 1 내용 최고관리자 2026-08-04 06:20:45 더보기 icon 삭제하기 수정하기 공산품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하면 품질보증기간 안에 제품 하자발생시 보상기준으로는 1.무상수리 -> 2.교환 ->3.환불 순으로 보상하며 보상제외항목으로는 소비자과실 및 부주의로 인한 하자에 대해서는 유상수리한다 정하고있습니다. 더운날씨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최고관리자 2026-08-04 06:20:45 더보기 icon 삭제하기 수정하기 공산품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하면 품질보증기간 안에 제품 하자발생시 보상기준으로는 1.무상수리 -> 2.교환 ->3.환불 순으로 보상하며 보상제외항목으로는 소비자과실 및 부주의로 인한 하자에 대해서는 유상수리한다 정하고있습니다. 더운날씨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