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하기 
서비스 | 돈을 주고 이용시간을 충전했는데 pc 렉으로 사용하지 못한 시간에 대한 변상을 안해줌
 김관호
 2026-08-03  |    조회: 103

돈을 주고 이용시간을 충전했는데 pc 렉으로 사용하지 못한 시간에 대한 변상을 안해줌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8-03 23:12:16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에는 업체의 서비스 방식과 업무형태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등에대한 처리 의무가 해당업체에 있다고 돼 있습니다. 사실상 기업이나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업체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는점 양해부탁드리며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