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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반품물품에 대한 환불금을 65%나 깍아버리고 35%만 돌려주는 부당한 쇼핑몰 업체를 고발합니다
 문보혜
 2026-08-04  |    조회: 60

6월23일 인터넷쇼핑몰 "아리엘style" 에서구입한  28,900원 상의 옷을 7월23일 받아보니까 

인터넷 화면에서 보는거랑 직접 보니까 옷 상태가 불량하여 반품 신청을 했는데, 

8월3일 환불금액을 18,900원만 돌려 주는겁니다!

원금의 35%만 돌려주는것은 아주 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물품을 훼손한것도 아니고 원상태 그대로 반품했는데 말입니다.

해외물류비와 배달료 명목으로 소비자에게돈을 뜯어내고 업체의 이익만 챙깁니다!

지금까지 수년을 인터넷 쇼핑몰을 이용해 왔는데,환불금으로  배달료를 3배와 해외물류비를 적용하는 

업체는 "아리엘style"이  처음입니다.

소비자를 우롱하는 처사라고 생각됩니다! 

소비자 지출금액에서 반환금액 명목으로65%를 받아 챙기고 35%만 돌려주는  업체는 사기단이라 생각됩니다!

저는 당초 지급한 원금 28,900원에서 반품에 대한 수거 배달료만  제외한 금액을 환불받고 싶습니다. 

업체가 요구하는데로 지급해야만 하는 소비자에 대한 잘못된 쇼핑몰 규정은 개선되어져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피해금액이 작다고 해서 그냥 넘어가서는 않될것 같아 소비자고발센타에 글을 올립니다.

양심적으로 잘 판매하고 있는 다른 쇼핑몰업체들을 싸잡아 욕먹이는 업체는 처벌 되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반드시 선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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