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일에 구매하고 토요일에 복음한 우유가 상했음(확연한 맛과 향이 변질, 응급실내원 및 월요일에 내과 진료, 복통 및 설사, 미열등의 증상)
동원 f&b 측에서 연락이 와서
병원비 등의 비용 보상 및 위로차원의 참치세트 주겠다고함.
우유라는 식품의 변질 가능성에 대한 공지 및 공식적인 사과 등을 요구 했으나 책임소재가 없다며 거부.
해당 건에 대한 통화 녹취 있음.
위 사항에 대한 확인 및 제재 요청. 댓글1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서는 식료품 변질이나 부패한 음식을 드시고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인과관계가 증명된 의사진단서나 소견서를 사업체에 제시하여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의 손해배상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장은 안전 위생관리 소홀로 인한 책임관계가 발생될 수 있으며 행정기관인 관할구청의 위생과에도 신고 할 수 있습니다. 필요 시 적절한 조사 등을 거쳐 시정명령,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도 가능합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