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1 내용 최고관리자 2026-08-04 16:21:17 더보기 icon 삭제하기 수정하기 전자상거래로 구입, 수령 후 1주 이내 청약철회를 요구했으나, 가전제품의 경우 전원연결, 구동시킨 후 청약철회요구는 전소법 철회항변 제외 사유(사용에 의해 가치가 현저히 저하)에 해당하므로 청약철회가 불가한 상태로 보아야 합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댓글 1 내용 최고관리자 2026-08-04 16:21:17 더보기 icon 삭제하기 수정하기 전자상거래로 구입, 수령 후 1주 이내 청약철회를 요구했으나, 가전제품의 경우 전원연결, 구동시킨 후 청약철회요구는 전소법 철회항변 제외 사유(사용에 의해 가치가 현저히 저하)에 해당하므로 청약철회가 불가한 상태로 보아야 합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최고관리자 2026-08-04 16:21:17 더보기 icon 삭제하기 수정하기 전자상거래로 구입, 수령 후 1주 이내 청약철회를 요구했으나, 가전제품의 경우 전원연결, 구동시킨 후 청약철회요구는 전소법 철회항변 제외 사유(사용에 의해 가치가 현저히 저하)에 해당하므로 청약철회가 불가한 상태로 보아야 합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