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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용품 | 납품기일넘긴후 차일피일 미루기만함
 유영아
 2026-08-04  |    조회: 7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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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복티셔츠 주문후발주 7월3일했구요
총금액 48만원 전액선입금했습니다.
소요기간3주걸린다고했고 납품일이 7.23일로되어있으나 기일이지나도 먼저주동적으로 연락해서 늦어지고있다는말도없습니다. 연락해서 진행상황알려달라고해도 확인해본다는 말만하고.. 연락한주말에 도착할수있다고하더니 또제대로연락이없습니다.
현재 8월첫째주되서도 정확한답변이없고 대표자는 갑자기 휴가라는명목으로 연락도제대로 안받고있어요.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8-04 16:23:26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선금을 지급을 하고 계약서를 받았다면 계약이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되며 유효하게 성립된 계약은 성실하게 이행되어야 하며, 해당업체의 귀책사유로인한 계약의 해지일 때에는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업체에 서면(내용증명)을 발송하여 환불을 요청하시고 계속해서 업체 불응 시 법원을 통한 소액재판등의 법적조치가 필요하리라 사료되며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