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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 | 허위광고로인한 소비자기만
 박정규
 2026-08-04  |    조회: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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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일러메이드코리아는 공식 홍보물 및 홈페이지 광고를 통해 본 제품이 **'TSS 무게추를 통해 정밀한 스윙웨이트 조절이 가능'**하다고 적극 홍보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구매 후 스윙웨이트 조절을 위해 공식 수입처에 무게추 구매를 문의하자, **"본사에서는 해당 제품의 무게추를 일절 판매하지 않으며 구해보아도 구할 수 없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일반 모델용 무게추는 시중에서 구할 수 있으나 Max 모델은 무게추 규격이 달라 호환이 불가능하며, 공식 수입처조차 정품 부품을 공급·판매하지 않는 상태입니다. 이는 조절 불가능한 제품을 조절 가능하다고 속여 판매한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허위·과장 광고)**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한 시정명령 및 소비자 피해 구제 조치를 요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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