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채 배송과정에서 파손 물품 대하여 고객 택배 불가 물품 고객 동의하에 진행된 물품이라 배상이 불가라고 함. 저는 택배불가 물품 관련 동의한 일이 없고 택배불가 물품관련 별도 안내도 없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