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하기 
서비스 | 택배 물품 파손
 김상철
 2026-08-04  |    조회: 34
골프채 배송과정에서 파손 물품 대하여 고객 택배 불가 물품 고객 동의하에 진행된 물품이라 배상이 불가라고 함.

저는 택배불가 물품 관련 동의한 일이 없고 택배불가 물품관련 별도 안내도 없었음.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