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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여행 | 아시아나 항공과 대한항공의 불합리한 합병 후 소비자 등급 부여
 노우현
 2026-08-04  |    조회: 79

안녕하십니까?
무더위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예전부터 소비자에게 이슈가 되고 있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합병에 따른 소비자에 대한 불합리하고 불공정 및 소비자를 기만하고 우롱하고 있는 양사의 업무 대응에 대해 고발하고자 합니다.
본인은 아시아나와 대한항공 모두 20년 가까이 이용하고 있는 고객입니다.
하지만 아래의 내용으로 문의를 하였는데 답변은 저와 같은 경우는 준비를 하지 못했으니 소비자가 이해해 달라.....그리고
합병 후 저와 같은 경우의 고객을 재심사한다고 하는데 재심사의 기준도 아직 없다.....이렇게 답변을 보냈습니다.


아시아나와 주고 받은 내용을 아래와 같이 첨부하오니 고발 내용에 참조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고발 내용을 정리하자면 이와 같습니다.
1. 합병 후 양사의 고객 등급을 확인 후 재심사하겠다고 하는데 재심사 기준을 알려달라고 했으나 없다고 답변이 옴
2. 등급 유지를 위한 기간이 2개월 정도 남았는데 저와 달리 등급 유지가 합병일 기준에 적합한 고객은 이익을 보게 되어 있는데 저와 같이 손해를 보는 고객에게만 이해하라고 함

3. 합병일 기준은 양사가 일방적으로 정해 놓고 고객들은 이득을 보는 분과 손해를 보는 분이 블공정하게 나뉘어져 있음

-  주고 받은 내용 -


7월10일자 1차
문의 :
 안녕하세요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랫동안 귀사를 애용한 고객으로서 대한항공과의 합병이 많이 아쉽습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대한항공 합병 후 자격 유지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안내에 따르면 12월에 합병하실 예정인데 제 아시아나등급이 다이몬드입니다. 그리고 유효기간이 10월 31까지 입니다. 그렇다면 제가 아시아나 다이아몬드 자격유지를 12월까지 하지 못하면 합병 후 대한항공 셀렉트?(신설예정?)에 해당하지 않는 건가요? 만약 합병 후 모닝캄 셀렉트? 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이거는 소비자에게 너무 불리한 거 아닌가요? 자격유지 기간이 단 2개월차이인데 저는 아래의 내용을 살펴보시면 9000마일정도만 적립하면 자격유지가 가능한 것으로 나옵니다. 예를 들어 저와 같은 케이스인데 다이아몬드 자격유지가 정확히 합병일 기준일에 맞는 고객이 있으시다면 이분은 모닝캄 셀렉트?애 해당이 되고 저같은 경우는 단 2개월차이로 해당이 되지 않는다면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봅니다. 또한 만약에 합병일 기준일을 10월 31일까지로 하셨다면 이런 불합리한 경우를 제가 겪지 않아도 되는 거 아닌가요? 참고로 대한항공 등급은 모닝캄입니다. 모닝캄 자격유지는 2027년 7월 31일까지입니다. 바쁘시겟지만 명확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아 래 - (저의 등급 관련 안내 사항입니다.) 실적 산정기간 내 등급 산정 마일리지를 64,078마일 추가 적립 또는 아시아나 항공을 90회 추가 탑승하실 경우 다이아몬드 플러스 회원으로 승급됩니다. 실적 산정 기간 내 등급 산정 마일리지를 9,078 마일 추가 적립 또는 아시아나항공을 20회 추가 탑승하실 경우 다음 산정 기간에 다이아몬드 등급을 유지하실 수 있습니다


답변 : 
안녕하십니까? 아시아나항공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으로 답변드립니다.


아시아나클럽 우수회원 자격 유지 기간은 회원별로 가입일로부터 주어진 산정기간 24개월로 진행됩니다. 회원 등급 산정 기준일은 2008/9/30 이전까지 가입하신 경우 매 짝수년 11월 1일 기준으로 설정됩니다.


회원님의 정보 조회 결과, 1999년도에 회원 가입하심에 따라 기준일이 짝수년도 11월 1일로 설정되어 있으며, 현재 다이아몬드 자격 유지 기간 2024-11-1~2026-10-31 까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24개월 자격 유지 기간(산정기간) 내 우수회원 등급 유지 조건 미충족된 경우 새로운 산정기간 시작 시 한 단계 아래 등급으로 조정됩니다. 회원님의 경우 2026/10/31 까지 적립 실적으로 다이아몬드 등급 유지 조건이 미충족될 경우 2026/11/1 일자로 아시아나클럽 골드 등급으로 조정될 예정이며, 합병일 기준 골드 등급은 합병 후 대한항공 모닝캄 회원으로 매칭됨을 안내드립니다.


통합 이후 대한항공 우수 회원 적용 기준은 양사가 사전에 안내한 기준에 따라 일괄 적용될 예정이며, 개별 회원의 자격 유지 기간이나 사례에 따라 별도의 예외 적용은 어려운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 사 모두 우수회원인 경우, 구 아시아나 마일리지의 전환 시점에는 기존 대한항공의 우수회원 자격 마일에 아시아나항공 운항편 탑승 실적을 합산해 우수회원 등급을 한 번 더 심사하고 보유 중인 우수회원 등급과 재심사 등급 중 더 높은 등급을 부여합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마일리지 통합방안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승인 후 최종 확정될 예정이므로, 세부 사항은 추후 변동될 수 있습니다. 향후 마일리지 통합 관련 상세 내용은 현재 준비 중인 [마일리지 통합 안내 사이트]를 통해 안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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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22일자 2차 문의

뮨의 : 

안녕하세요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귀사와 대한항공와의 합병이 아쉬운 아시아나 충성 고객으로서 아래의 답변에 대한 내용에 실망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답변 내용에 대해 세부적으로 정중히 재문의 드리오니 확인하시어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답변을 주시면 갑사하겠습니다. 아래는 귀사 담당자님께서 주신 답변 내용입니다. - 아래 - 안녕하십니까? 아시아나항공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으로 답변드립니다. 아시아나클럽 우수회원 자격 유지 기간은 회원별로 가입일로부터 주어진 산정기간 24개월로 진행됩니다. 회원 등급 산정 기준일은 2008/9/30 이전까지 가입하신 경우 매 짝수년 11월 1일 기준으로 설정됩니다. * 이미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회원님의 정보 조회 결과, 1999년도에 회원 가입하심에 따라 기준일이 짝수년도 11월 1일로 설정되어 있으며, 현재 다이아몬드 자격 유지 기간 2024-11-1~2026-10-31 까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 이 또한 오랜 기간 아시아나를 이용하여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24개월 자격 유지 기간(산정기간) 내 우수회원 등급 유지 조건 미충족된 경우 새로운 산정기간 시작 시 한 단계 아래 등급으로 조정됩니다. 회원님의 경우 2026/10/31 까지 적립 실적으로 다이아몬드 등급 유지 조건이 미충족될 경우 2026/11/1 일자로 아시아나클럽 골드 등급으로 조정될 예정이며, 합병일 기준 골드 등급은 합병 후 대한항공 모닝캄 회원으로 매칭됨을 안내드립니다. * 제가 형평성에 어긋나는 기준이라고 문의드린 내용입니다. 1. 합병일 기준은 소비자 전체의 의견을 균형있게 반영하지 않고 합병일을 양사가 정한 만큼 2달 차이로 합병 후 등급이 낮아진다는 것은 불공정하다고 판단됩니다. 2. 가령 협병일 기준일에 어떤 소비자는 다이아몬드 등급을 유지하는 산정기간에 딱 맞는 소비자가 있다면 그 소비자는 합병 후 상위 등급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인가요? 3. 그리고 어떤 소비자는 다이아몬드 등급을 2년만 유지한 분이 있고 10년이 넘게 다이아몬드 등급을 유지한 소비자는 합병일 기준일에 유지를 못하게 되어 합병 후 아래 등급으로 유지하게 된다는게 상식적으로 말이 되는 건가요? 통합 이후 대한항공 우수 회원 적용 기준은 양사가 사전에 안내한 기준에 따라 일괄 적용될 예정이며, 개별 회원의 자격 유지 기간이나 사례에 따라 별도의 예외 적용은 어려운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형평성에 어긋나는 기준을 잣대로 일방적으로 양해해달라는게 맞는 답변인가요? * 일반석을 구매하고 비지니스석을 요구하면 아시아나항공은 양해를 해주나요? * 예외 규정을 적용해달라는 게 아니고 합리적인 기준을 알려달라는 겁니다. 양 사 모두 우수회원인 경우, 구 아시아나 마일리지의 전환 시점에는 기존 대한항공의 우수회원 자격 마일에 아시아나항공 운항편 탑승 실적을 합산해 우수회원 등급을 한 번 더 심사하고 보유 중인 우수회원 등급과 재심사 등급 중 더 높은 등급을 부여합니다. * 한번 더 심사를 한다면 재심사 기준을 명확히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마일리지 통합방안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승인 후 최종 확정될 예정이므로, 세부 사항은 추후 변동될 수 있습니다. 향후 마일리지 통합 관련 상세 내용은 현재 준비 중인 [마일리지 통합 안내 사이트]를 통해 안내 드리겠습니다. * 합병일이 불과 몇달 안남았습니다. * 저는 다이아몬드 등급 유지를 위해 유지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 제 출장 일정 시 아시아나 항공을 이용할 지 대한항공을 이용해야 할지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 * 이러한 세부 공지도 준비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예외 규정으로 할 수 있으니 양해해달라는 것은 소비자를 우롱하는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문의에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다른 문의가 있을 경우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 귀사께서 주신 답변 내용에 각 답변별로 재문의 드리오니 빠른 회신 부탁드리겠습니다. ▶ * 제가 형평성에 어긋나는 기준이라고 문의드린 내용입니다. 1. 합병일 기준은 소비자 전체의 의견을 균형있게 반영하지 않고 합병일을 양사가 정한 만큼 2달 차이로 합병 후 등급이 낮아진다는 것은 불공정하다고 판단됩니다. 2. 가령 협병일 기준일에 어떤 소비자는 다이아몬드 등급을 유지하는 산정기간에 딱 맞는 소비자가 있다면 그 소비자는 합병 후 상위 등급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인가요? 3. 그리고 어떤 소비자는 다이아몬드 등급을 2년만 유지한 분이 있고 10년이 넘게 다이아몬드 등급을 유지한 소비자는 합병일 기준일에 유지를 못하게 되어 합병 후 아래 등급으로 유지하게 된다는게 상식적으로 말이 되는 건가요? ------------------------------- * 형평성에 어긋나는 기준을 잣대로 일방적으로 양해해달라는게 맞는 답변인가요? * 일반석을 구매하고 비지니스석을 요구하면 아시아나항공은 양해를 해주나요? * 예외 규정을 적용해달라는 게 아니고 합리적인 기준을 알려달라는 겁니다. -------------------------------- * 한번 더 심사를 한다면 재심사 기준을 명확히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 합병일이 불과 몇달 안남았습니다. * 저는 다이아몬드 등급 유지를 위해 유지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 제 출장 일정 시 아시아나 항공을 이용할 지 대한항공을 이용해야 할지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 * 이러한 세부 공지도 준비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예외 규정으로 할 수 있으니 양해해달라는 것은 소비자를 우롱하는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 바쁘시겠지만 빠르고 명확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안녕하십니까? 아시아나항공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으로 답변드립니다.


회원님께서 재문의 주신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였으며,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회원별 우수회원 산정기간의 차이로 인해 합병 시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통합 시 적용되는 회원 등급은 통합일 기준 보유하고 있는 우수회원 자격을 기준으로 일괄 적용될 예정이며, 이는 모든 회원에게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기 위한 원칙입니다.


동일한 등급이라 하더라도 가입일에 따른 산정기간에 따라 합병 시점의 등급이 달라질 수 있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으나, 이는 개별 회원의 가입 시기 및 기존 우수회원 제도 운영 방식에 따라 발생하는 것으로, 회원마다 유·불리를 고려하여 별도의 기준을 적용하기는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또한 현재 안내된 통합 기준은 과거 우수회원 유지 기간이나 누적 유지 연수보다는 통합 기준일 현재의 회원 자격을 기준으로 적용될 예정입니다. 장기간 우수회원 유지 이력을 별도로 반영하는 기준은 현재 마련되어 있지 않으며, 이에 대한 별도의 추가 우대 기준도 현재까지 확정된 사항은 없음을 안내드립니다.


공지된 내용과 같이, 양사 모두 우수회원인 경우에는 아시아나항공 운항편 탑승실적 등을 기존 대한항공 우수회원 자격 마일에 합산하여 재심사를 실시하고, 현재 보유 등급과 재심사 결과 중 더 높은 등급을 부여할 예정입니다. 다만, 재심사 시 적용되는 세부 산정 방식, 반영 대상 실적, 계산 기준 등은 아직 최종 확정되지 않았으며,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 및 승인 절차를 거쳐 최종 확정 후 별도로 안내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현재 시점에서는 세부 기준을 안내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추후 변동 사항이 확정되는 즉시 홈페이지 공지 등을 통해 신속하고 정확하게 안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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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입니다.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8-05 00:40:27
해당업체의 부실하고 무성의한 고객서비스행태에 몹시 불쾌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해당업체 본사고객센터로 민원제기 하실 수 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