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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 | 소비자 기만에 의한 피해 - 보충합니다
 김영근
 2026-08-04  |    조회: 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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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에스지몰 담당자와 접촉한 내역이 누락되어 보충합니다

2026년 1월 30일 구매

동년 2월2일 택배배송

동년 4월29일 회원이 엉덩이가 비친다는 말을 들었음

동년 5월 12일 에스에스지 고객센터불량신고

동년 6월8일에스에스지 자체 논의 결과 교환 기간이 경괴되어 조치 불가 통보

동년 6월17일 탄탄이 제품이 맞냐는 항의에 에스에스지로 택배로 보내달라

6월23일 에스에스지 지정 시험연구소 검사결과 소독제와 세제 잘못 사용으로 하자발생했다 통보

6월29일 우리나라 수영장물에 소독약 사용치 않은 곳이 있느냐 탄탄이제품이라면 소독약으로 부터 내구성이 있는 제품이고

내구성이 없는 제품이라면 운단이 잘못된 과대광고 아니냐는 항변에 다시 택배로 보내달라

7월27일 또다른 시험연구소 결과 소비자의 인위적인 강한 마찰로 인한 제품 훼손이라고 통보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8-05 00:42:32
앞서 올려주신 제보가 이미 접수되어있으므로 혼돈을 피하기 위해 중복 접수건에 대해 -처리-로 돌려두니 이 점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