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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가전 | 건조기부품조달서비스거절
 양대우
 2026-08-04  |    조회: 69
2001년 건조기 구입하자마자 고장나서 고추를 말리다 꺼져버려 부품을 여러번 교체하여도 얼마가지 않아 고장이 빈번하여 서비스센타에 속상하다면서 상담을 하였더니 대화도중 상식이없느니 판매자에게 전화하면 되냐느니하면서 상식 운운하며 그게 기본이 아니잖느냐는 등 말꼬리 물고 살살긁으면서 고자세로 어투로 대화하다 더말하면 뭐하냐며 됐으니
물건이나 보내라했더니 이제는 당신같은 사람에겐 물건
안판다고합니다.
이렇게 서비스하는자로서 기본이
전혀안된 업체와 초딩담당자
(주)한가득(010-2262-5212)를 고발합니다.
조치 안되면 정부민원24등에도 올릴예정입니다.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8-05 06:22:19
해당 건조기의 이상으로 사용에 많은 불편이 있으시리라 생각합니다.
제조사업체에서 부품을 무조건 판매해야할 의무는 없습니다. 이는 판매자가 판매여부를 결정할 사항이며 부품을 별도로 구입요구 할수는 없으며 유상으로 수리요구 가능합니다. 또한 일반 시중에서 상기 부품을 판매하는지 확인하는 것 또한 소비자의 몫입니다.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운영방식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 욕설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