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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가전 | 계약후 구두상으로변경요청했는데 계약미변경
 손미선
 2026-08-04  |    조회: 828
웅진코웨이정수기 6년약정으로 계약사인후 다시 그자리에서 구두상으로(친동생이라 믿음)
3년약정변경요청. 뒤늦게 6년약정되어있는걸알게되어.계약한담당코디(친동생)한테 전화하니 (누나야 회사전화해서알아보고 바로전화줄게)전화끊고 약5분뒤 전화와서 6년으로 되어있다고 함. 그때당시의 통화녹취 를 알아본다면 정황으로보면 잘못을인정함
(회사에전화해보고 바로전화줄게)
코웨이전화하니 서류상으로 6년되어있으니 위약금 물어야되고. 14일이내 변경요청이 끝나 변경할수없다고. 저는 담당코디믿고 3년약정변경요청을 구두상으로한게 큰실수지만 알고도모른척 약정변경을 안한 담당코디도 잘못이 있고 회사코웨이쪽도 서류상으로 6년되어있어서 지금 해약하면 위약금 물어야된다는말만 되풀이합니다. 물론 현실적으론 100으로 계약서류가 중요하지만. 믿고 맡긴소비자입장에서는 회사쪽에서도 잘못이 있지않나생각됩니다.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8-05 14:51:57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구두상으로 한 계약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 않고있으며 분쟁이 발생시 계약서의 효력이 중요합니다. 또한 개별약정 불이행에 따른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에 개별약정 내용을 반드시 명시해야 할 것이며 계약 시 반드시 계약서상 약관, 조건 등의 사전점검이 필요합니다.
계약당시 관련 계약서를 근거로 업체에 구두 또는 필요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이의를 제기하시기 바라며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단, 해당업체에 동 내용을 통보하고 시정 및 관리에 힘쓸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빠른 해결을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