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 | 계약내용과 다르게 진행하고, 환불을 거절함
 김재현
 2026-08-05  |    조회: 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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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체험단시대와 계약 진행[오후 2시경]
계약조건
1. 매일 시간대별로 나누어 900-1300명 방문자 관리
2. 체험단 선정 지원

실제 방문자 적용일
8/5 10시 이후
방문자 1000명 방문에 걸린시간
1시간

초기 위젯과 글이 이미 활성화 된 상태에서 한것이기에 달력형 부분수정 외에는 혜택받은 사항 없음. 또한 계약후 24시간도 지나지 않은 상황이고, 환불 요청은 09시에 했으나 그때는 서비스 적용 안하다가 11시에 회신주면서 환불 불가 언급 조건으로 서비스 적용을 말하는 행위는 소비자 기만에 해당한다고 생각함.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8-05 13:33:50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구두상으로 한 계약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 않고있으며 분쟁이 발생시 계약서의 효력이 중요합니다. 또한 개별약정 불이행에 따른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에 개별약정 내용을 반드시 명시해야 할 것이며 계약 시 반드시 계약서상 약관, 조건 등의 사전점검이 필요합니다.
계약당시 관련 계약서를 근거로 업체에 구두 또는 필요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이의를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건강한 오후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