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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카드결제금액 환불
 권종도
 2026-08-05  |    조회: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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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년 6월8일  벤츠차량서비스를  받고 서비스 센터 소개로 네비게션이 오래되어서 세제품으로  교체하려고

첨부 파일과 같이 카드로 결제....물건을  몇일 있어야  온다고 해서 ..선결제를  요구해서 결재부터함.(130만원)

물건을  계속 오고 있다고...날짜를 미루고미고 지금까지 거짓말을 해와서 환불을  요구 했는데.. 환불을  안해주는 상태입니다..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8-05 14:58:44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선금을 지급을 하고 계약서를 받았다면 계약이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되며 유효하게 성립된 계약은 성실하게 이행되어야 하며, 해당업체의 귀책사유로인한 계약의 해지일 때에는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