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쿠전자 제주직영점에서 2026년 4월22일 압력밥솥 내솥을 구입. 4개월도 지나지 않아 코팅이 많이 벗겨져서 1년 이내 무상교환 가능하다들어 방문했는데 고객의 부주의로 몰아가며 거절했도 처음엔 내솥을 바꿔치기해서 가져온 것처럼 취급하더니 기존꺼 버리지 않고 있다고 했더니 말을 바꾸며 수저로 밥을 뜨거나 수세미로 씻어서 이런거라며 물건 하자는 아니다라고 우겼으며, 새로 밥솥을 구입했을땐 1년이내 무상교환은 가능하다고 했으며. 내솥만은 소모품이라 안된다 하는선 말도 안되는 소리 아닙니까?
화가 나는건 직원의 응대가 너무 안일한 대답이 황당했습니다.
쿠쿠제품을 신임했었는데 너무 실망스럽습니다.
그냥 포기하려니 어처구니없고 억울합니다.
수저로 밥을 푸지도 않았고, 심지어 쌀을 씻을때도 직접 사용도 않았고 솥을 세척할때도
거친 수세미 사용도 않습니다.
아무리 관리가 소홀히 하더라도
이렇게까지 손상되지 않을텐데.
밥솥은 구입한지 4년이 지났으며 4년 만에 내솥을 교환한겁니다. 쿠쿠 a/s 상담사 연결도 어렵고 하소연 할데가 없어 속상했습니다. 30년 넘게 쿠쿠제품만 이용한 소비자로서 너무 화가 나네요. 시원한 해결책이 나오길 바랍니다. 댓글1
공산품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하면 품질보증기간 안에 제품 하자발생시 보상기준으로는 1.무상수리 -> 2.교환 ->3.환불 순으로 보상하며 보상제외항목으로는 소비자과실 및 부주의로 인한 하자에 대해서는 유상수리한다 정하고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운영방식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단, 해당업체에 동 내용을 통보하고 시정 및 관리에 힘쓸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 내용은 해당업체에 빠른 해결을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