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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 | 11번가 판매 물품이 아닌 다른 물품이 배송됨
 신대섭
 2026-08-06  |    조회: 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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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2026년 7월 21일 11번가에서 미국 아마존 정품 골프 퍼팅도구 광고를 보고 구매했습니다. 그러나 판매자는 재고가 없다며 알리익스프레스의 저가 모조품(짝퉁) 수령을 강요했고, 거절했음에도 보름이나 배송을 지연시키다 8월 4일 가짜 물건을 임의로 강제 배송했습니다.
11번가는 이 사기적 미끼 상품 페이지를 모니터링하지 않고 방치했으며, 소비자가 보름간 배송지연 되는 물건때문에 노심초사하였음에도 '단순 중개업자'라는 핑계로 배송을 하수없고   피해보상또한 전면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에 전자상거래법 위반에 따른 즉시 재대로된 제품을 배송하고  배송 지연·기만행위에 대한 피해보상을 구제 신청합니다."

판매자 강요 문자 . 대고가 없다는 물건을 현재도 11번가에서 판중인 상황등 추가자료가 필요하기다면 010-5470-8084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8-06 11:13:04
배송받으신 상품이 주문하신 내용과 달라 매우 실망스러우시겠습니다.
관련규정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하신 경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제품하자에 의한 반품 내지는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것이 입증된다면 동 조항에 의해 청약철회 가능하며 이때 재화의 반환에 드는 비용은 사업자의 부담이라 정하고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