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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가전 | 한달 서비스 두달째 사용, 해지하고싶어요
 이아람
 2026-08-06  |    조회: 49
첫달은 이용료 서비스하고,
두번째달은 59,900원 지불하고

두달 사용해보니 크게 효과도 못 볼 갓같고, 꾸준히 하기 힘들어
해지하고 싶은데,

태 로 보관, 관리 유지하여야 합니다.
②"은 갑의 사전 승인 없이 제품을 타인에게 도, 전대, 담보 제공 등을 할 수 없고, 개조 등 변형할 수 없으며, 본 제품에 부착된 갑의 소유권 표식, 고정표식 등을 제거, 오염시켜서는 안되여 가정용으로만
제5조(렌탈 등록비)
①'율은 김에게 렌탈 등록비 최대 10만원을 "갑'이 지정한 방법에 의태 지불해야 합니다.
® 렌탈 등록비는 비환불성이므로 해지 시에도 환불되지 않습니다.
다만, 체 18조 제2호, 제3호와 같이 갑의 귀핵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6조(렌탈료 청구기준/천달계약금(선납금))
①"물은 감이 지정한 방법에 의해 렌탈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을"이 2회 이상 렌탈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갑'은 제품의 사용을 정지시킬 수 있으며, 정지기간에도 렌드료는 부과됩니다.
®"을은 주문 검수일로부터 5일 내의 일자를 런말로 납부일자로 지정 하여 매월 납부 해야 합니다.
C 계약금(선납금)이 있는 경우 주문 접수 한 날로부터 익일 내에 남부 해야 합니다!
④ 계작금(선납금)은 청약 철회 시에는 환불 되지만 약정 하지 시 에는 환불 되지 않습니다.
제7조(청약의 철회 동)
"을"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의거, 다음 각 호의 기간 이나어
학점에 관한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있습니다.
1. 제품을 인도한 날로부터 14일이내 청약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2. 김'의 주소 미기재 및 주소변경의 사유로 제1호의 기간 내 철회를 할 수 없는 경우 그 주소를 인지한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로부터 14일 어내 청약 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을"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정약철회 등을 할 수 없습니다.
1. 을'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제품이 멀실, 훼손 또는 분실된 경우 (단 제품학인을 위해 포장만 개봉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2. 전자제품의 전원을 켜는 등 이용자의 사용 또는 일부 소비에 의하여 자화 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3. 시간의 경과에 의하여 재판대가 곤란할 정도로 자학 등의 가치가 현 저히 감소한 경우
4. 복제할 수 있는 재화등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
14일이내 철회 시 방문판매 등어 관한 법률 게9조에 의거, 재화 등의 공 급 및 회수에 든 비용에 상당하는 금역으로서 운송비 5천원, 지급 받은 사은품(비) 등이 발생합니다. 이러한 경우 별도의 위 막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제 1항의 규정에 외한 청약철회 등을 하는 경우에는 해제에 관한 의사표 시가 기재된 서면을 갑'에게 발송함으로써 본 약정에 관하여 정약철회 등을 할 수 있습니다.
단, 갑"이 동의하는 경우에는 구두, 전화, FAX,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도 할 수 있습니다.
제8조(청약의 철회 효과)
① 앞'은 저7조 제1항의 장악철회를 한 경우 이미 공급받은 제품을 반환 하여야 합니다.
②*갑'은 제품을 반환 받은 날로부터 10영업일 이내에 이미 지급 받은 대 금을 물의 온라인 계좌로 입금(환급)합니다. (만약,'을'이 신용카드를 이용한 경우에는 갑은 지체없이 결제업자에게 대금 지급 청구 또는 정치, 환급하고 '을'에게 용지합니다.)
물은 하지 및 제품변경을 할 경우 "갑이 정한 방식으로 위막금을 지불
1. 약정기간이 1년 이하일 경우 : [잔여 렌탈료 홍액의 30%에 해당하는 금액과 막정기간 랜달료 총합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중 적은 금액 + 렌탈 등록비 + 운송비 5천원 + 악정으로 인한 선할인증]
2. 약정기간이 1년 초과일 경우 : [잔여 렌탈료 총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 렌탈 등록비+ 운송비 5천원+ 약정으로 인한 선할인금]
단, 제품의 AS가 가능 할 경우에는 제11조 분실료 청구

광고로는 사용해보고 아니면 해지

이런식이면서 해지한다니까 위약금을 두달 사용 370,000원 발생한다고

내거나 유지하거나 하라는데,
이거는 허위광고
위약금으로 계약 유지 협박인데...

너무 부당합니다. 방법이 없을까요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8-06 11:4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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