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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음료 | 정기배송 결제 후 개인가맹점사유로 통보없이 환불조치됨
 최정은
 2026-08-06  |    조회: 790
풀무원 홈페이지에 녹즙정기배달을 신청함
배달지역이 아니면 배달불가지역으로 뜨기에 배달이 가능한주소로 입력하여 배달신청이됨
절차상 고객에게 사유를 설명하고 양해를 구하는것이 통상적이나
3일정도 후
개인가맹점사유로 환불조치된다는 톡과함께 바로환불조치가됨

고객센터에 문의를 해보니
신청한 지역의 가맹점에 배달인력문제로 배달이 불가하다고 답변을받음
장소를 바꾸어 배달이 가능한 주소지로 요청을 하였으나
주3회만 배달이 가능하다고함
(홈페이지 신청사이트에서는 주5일 모두 신청이 되고있음)

배달이 불가하다는 구체적인 사항은 고객이 직접 알아보고 인지함

배달이 불가한 지역은 신청이 안되도록 막아놓는것이 당연함에도 주5회신청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있음
이후 신청취소나 환불이 이루어지기 전에 안내가 있어야함
(배달 가능지역도 주3회만 배달이 가능하다는 문구는 그 어디에도 찾아볼수없음)

이유도 모르고 환불처리당한 저같은 고객들의 불편함을 막고자
신고합니다.

풀무원은
행정적 절차상의 서비스 정신을 준수하여야 할것이며
사이트 신청페이지의 개선 밎 보완을 요청합니다.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8-07 00:02:11
해당업체의 부실하고 무성의한 고객서비스행태에 몹시 불쾌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해당업체 본사고객센터로 민원제기 하실 수 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