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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가전 | 안녕하세요
 권진환
 2026-08-06  |    조회: 46
서비스 불만족으로 계약해지할려하는데 위약금을 얘기하네요 정수기에 문제가 있어서 어제a/s를 접수를했고 오늘 온다해서 일정있던거 다 취소하고 기달리고있는데 연락도없고 연락도 안되고 그래서 다시 쿠쿠a/s센타로 전화한결과 언능 연락하라고 할께요 하더니 다시전화와서 a/s를 잘못접수했다하고 그러고 끝이네요 고객가지고 장난하는것도 아니구요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8-06 15:49:25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하면 정수기 임대업의 경우 사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사업자는 등록비 상당의 손해배상금액을 소비자에게 반환해야 하며 대신 소비자는 해지기간까지 실제 사용기간에 해당하는 월 임대료를 사업자에게 지급하면 된다 정하고있습니다. 이때 사업자의 귀책사유란 적정한 성능유지의무, 물품의 하자보수 또는 관리의무를 불이행하거나 소홀히 하는 경우와 품질의 현저한 저하로 물품의 관리 및 유지가 곤란한 경우를 말합니다. 필터교체나 A/S를 지연한 경우 지연한 기간만큼 렌탈서비스 요금의 감액이 가능하며, 이것이 재발할 경우(2회부터) 위약금 없이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건강한 오후시간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