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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예약금에대한취소위약금
 김효정
 2026-08-06  |    조회: 50
7/30일날 전화로 평택휴먼피부과 소사벌점 피부시술 예약을 9일5일날짜로 예약을 했습니다
예약금 10만원이 있어서 예약금을 지불하였습니다.
예약금이 있는곳도 처음봅니다...
그런데 휴면피부과가 평택점도 있고
소사벌점도 있는데 저는 평택온지가 얼마안되서 두개의 지점이 있는지 몰랐고 제가 예약할려는곳은 평택점인데 소사벌점이 헤깔려서 예약을 잘못하여서 취소를 할려고 하니
예액금 위약금이 발생한다고 하더라구요.. 시술날짜가 한달 가까이 남아있는데도 불구하고 10프로의 위약금을 내라고 하는데 이거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요즘은 호텔이나 펜션도 일주일전에 춰소하면 100프로 다 환불이 가능한데 피부과가 왜 손해도 없으면서 위약금을 받나요...??? 예약날짜가 일주일남짓으면 이해가 그나마.. 되겠지만 9/5일 시술은 한~~~~ 참남았는데 왜 위약금을 내야하는거죠? 법적으로 이게 가능한가요?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8-06 17:20:32
소비자 피해 보상규정에 따르면 통상적으로 계약금은 계약이 파기되었을 경우 손해배상액의 예정액(총 금액의 10%정도)으로 보고 있습니다.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파기하였을 경우 동 금액을 포기하고 계약을 취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양당사자가 특약을 체결한 경우 개별약정이 우선되며 계약서상 해당 약관이 명확히 명시되어 소비자도 이를 인지하고 있었다면 개별약정이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단, 약관법에 의거 계약의 해지로 인한 고객의 원상회복의무를 상당한 이유없이 과중하게 부담시키는 조항은 무효로 하는 바, 공정거래위원회로 약관심사를 청구해 해당약관을 무효화한다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한 환급 요구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더워진 날씨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