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보에 묻어나지않고 지워지지않고 ,물광처럼 촉촉하다해서 구매했는데
모두가 거짓이라 반품원하니 답이없고 3일만에 환불이라고 답이왔는데 25,000원에 구매한물건이 5천원환불
참~어이가없고 소비자 우롱하는것도아니고 이렇게 판매하는 사람은 분명사기라고봅니다
후기도알바고용해서 했고 소비자마다 안좋다고 후기있도
이런판매자 꼮꼭 처벌해주세요
절대로 다시는 판매 못하게 해주세요
다른 소비자를위해서라도
고객을 호구로아나봐요
부탁합니다
해결될때까지 고발할겁니다
관련규정 :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