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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 | 스마트줌 안경 불량팔고 미환불
 김영복
 2026-08-10  |    조회: 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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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상품을 팔면서 돋보기 안경을 기능도 안되는 제품을 팔면서 환불조치 하였는데 반품비 7000원을 돌라고함 9900원 물품을 7000원을 돌라고 하면 누가 하겠느냐는겁니다... 그리고 상담원도 자기는 할수 없다 공스킨 담당자가 누군지 알려돌라하니 소비자고발센터로 신고하든지 하라합니디ㅡ.
하자물품을 팔면서 미환불에 상담자의 태도까지 너무 억울해서 분쟁조치 바랍니다.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8-10 17:34:58
해당업체의 허위과장광고에 매우 실망스러우시리라 생각합니다.
관련규정 :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