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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신차 구매 직후부터 동일 하자 반복, EGR 필터 6회 교환 및 DPF 교환에도 미해결된 랜드로버 차량 피해구제 요청
 이선호
 2026-08-10  |    조회: 83

2022년 신차 구매 직후부터 현재까지 동일한 엔진경고등 및 배출가스 관련 문제가 반복되고 있으나, 

재규어 랜드로버 성수 서비스센터에서 수년간 여러 차례 수리를 받았음에도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2022년 랜드로버 차량을 신차로 구입하였습니다. 차량 구입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엔진경고등이 발생하기 시작했고,

 이후 동일한 증상으로 재규어 랜드로버 서비스센터를 지속적으로 방문하여 점검 및 수리를 받아왔습니다. 지금까지 서비스센터 방문 횟수는 20회 이상으로 기억하고 있으며, 첨부한 정비자료 외에도 과거 방문 및 정비자료가 추가로 존재합니다.

처음에는 엔진경고등이 발생할 때마다 서비스센터에서 고장코드를 삭제하거나 관련 부품을 점검·교환하는 방식으로 수리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수리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동일한 엔진경고등이 다시 발생하는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특히 첨부한 성수 서비스센터 정비기록을 보면 단순히 제가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정비기록상 동일한 문제가 장기간 반복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3년부터 P049B 계열 고장코드 및 저압 EGR 관련 문제가 반복적으로 확인되었고, EGR 필터 및 EGR 쿨러와 관련된 점검·교환 및 청소 작업을 여러 차례 받았습니다. 

2023년 6월에는 P049B 관련 고장코드가 확인되어 EGR 관련 점검 및 PCM 업데이트 등의 작업을 받았고, 같은 해 8월에도 P049B 관련 진단 및 EGR 필터 관련 작업을 받았습니다. 이후에도 동일한 엔진경고등과 EGR 필터 막힘 문제가 다시 발생하였습니다.

2024년에도 동일한 문제가 반복되었습니다. 엔진경고등 및 P049B 관련 고장코드가 다시 확인되었고, 저압 EGR 쿨러 및 필터와 관련된 작업을 받았습니다.

 2024년 9월에도 동일한 엔진경고등이 재점등되어 EGR 필터를 점검한 결과 막힘이 확인되어 신품으로 교환하고 EGR 쿨러 내부 청소까지 진행했습니다. 이후 2024년 11월에도 다시 동일한 증상이 발생하여 EGR 필터 및 관련 부품에 대한 작업을 받았습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2026년 3월 성수 서비스센터 정비기록에 ‘동일 증상으로 EGR 필터 6회 교환 이력’이라는 내용이 직접 기재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또한 해당 정비기록에는 H559 및 TA-4091586라는 동일 증상의 액션과 유사한 증상이며 엔진도 동일하다는 취지의 내부 검토 내용도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2026년에는 저압 EGR 관련 부품에 대한 추가적인 작업까지 진행되었고, 결국 2026년 6월에는 엔진경고등과 관련하여 DPF까지 교환하게 되었습니다.

즉, 단순히 한 번 발생한 고장을 수리한 것이 아니라, 수년 동안 동일하거나 밀접하게 연관된 엔진경고등 및 배출가스 계통의 문제가 반복되었고, EGR 필터, EGR 쿨러, 관련 부품 및 결국 DPF까지 여러 차례 점검·교환했음에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더욱이 최근에는 동일한 문제로 차량을 장기간 서비스센터에 입고시키고 대차(렌터카)까지 제공받으면서 수리를 진행했으나, 차량을 출고한 이후에도 동일한 문제가 다시 발생하고 있습니다.

현재 서비스센터에서는 차량의 보증기간이 종료되었다는 이유로 향후 수리에 대해 유상수리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보증기간이 종료된 후 새롭게 발생한 문제가 아니라 차량 구입 직후부터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보증기간 내에도 반복적으로 서비스센터에서 수리받아 온 동일한 문제입니다.


소비자인 저는 수년 동안 동일한 문제로 반복적으로 서비스센터를 방문하고 차량을 정상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는 불편을 겪었으며, 여러 차례 수리를 받았음에도 근본적인 원인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제 보증기간이 종료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수리비를 소비자가 부담해야 하는 것은 매우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다음 사항에 대해 조치를 요청드립니다.

1. 본 차량의 반복적인 엔진경고등 및 EGR/DPF 관련 문제에 대한 제조사 차원의 근본 원인 조사를 요청합니다.

2. 보증기간 종료를 이유로 기존부터 지속되어 온 동일 하자를 단순 유상수리로 처리하지 말고, 제조사 및 공식 수입사 차원에서 무상수리 또는 특별보증 등의 책임 있는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3. 수년간 동일한 문제를 반복적으로 수리했음에도 해결되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차량 교환 또는 제조사의 차량 환매를 포함한 실질적인 구제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4. 그동안 반복적인 수리 및 차량 사용 불편으로 발생한 소비자의 피해에 대해서도 적절한 보상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5. 정비기록에 기재된 H559 및 TA-4091586 관련 내용과 해당 차량에 동일한 조치가 적용되지 않은 사유, 그리고 해당 차량의 반복적인 EGR 필터 막힘 및 P049B 관련 문제와의 연관성에 대해서도 제조사의 공식적인 설명을 요청합니다.

첨부한 정비자료에는 장기간에 걸쳐 동일 증상이 반복되고 여러 관련 부품을 교환한 사실이 확인됩니다. 단순히 현재 발생한 고장만을 기준으로 유상수리할 것이 아니라, 2022년 차량 구입 이후 현재까지 이어진 전체 수리 이력과 반복 하자의 연속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소비자 피해를 구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8-10 15:10:48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자동차의 경우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재질이나 제조상의 결함으로 고장발생 시 무상수리(부품교환 또는 기능장치교환)이며 차량인도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주행 및 안전도 등과 관련한 중대한 결함이 2회 이상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가능하며 주행 및 안전도 등과 관련한 중대한 결함이 발생하여 동일하자에 대해 3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4회째)하거나 중대한 결함과 관련된 수리기간이 누계 30일(작업일수기준)을 초과할 경우에는 차령 12개월 이내 차량은 제품교환 또는 필수제비용을 포함한 구입가환급 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오후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