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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용품 | 배송 1개월, 취소시 수수료 강제
 박병훈
 2026-08-10  |    조회: 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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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 하세요?
인터넷에서 여름용 반바지를 8월 3일 주문 했습니다

8월 10일 물건이 도착하지 않아
문의하니 해외 제작으로 1개월 걸리고
취소시는 5천원 위약금이 발생 한다고 하네요
1개월 걸리면. 안 사죠 발송도 안 했는데
왜 취소 위약금이 있어요? 라고 잘문하니 주문제작 이라고 합니다

옷을 한달이나 기다려서 사는 사람도 없고 업체의 일방적인 위야금 요구는 부당하다고 생각되어 신청 접수 합니다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8-10 15:52:58
구입하신 제품이 배송되지 않아 매우 답답하시겠습니다.
관련규정 :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