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하기 
생활용품 | 주문 후 1개월 제품수령가능,취소시 위약금 강제 적용
 박병훈
 2026-08-10  |    조회: 73
Screenshot_20260810_115452_KakaoTalk.jpg
안녕 하십니까?
여름 휴가시에 입을려고 저렴한 반바지 약 3만원 제품을 인터넷에서
8월 3일 주문 했습니다

8월 10일 현재 제품이 미 도착하여 업체 문의하니 당사는 해외 주문시 제작으로 1개월 소요 되고 취소시 5천원 위악금이 발생합니다 라고 안내 함

이런 내용을 알았다면 구입을 안 하죠 라고 하니 죄송합니다
취소 수수료 5천원 발생합니다 만 반복 하네요

업체의 일방적인 규정에 대해 불 합리하여 신고 합니다
꼭 해결 부탁 드립니다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8-10 15:53:53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건강한 오후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