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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가전 | 가스렌지 점화불량2회 리콜대상 의문?
 박종환
 2026-08-10  |    조회: 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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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도에 가스렌지 설치하고 1년이 될 무렵(25년 여름)점화 유지가 안되어 as받고 금년(26년도)에 또 다른 화구에서 점화 유지가 안되어 as신청 했습니다.

도착하기 전날 유상 통보를 받았습니다.(출장비/수리비 포함 45,000원)

as기사님 말씀이 과열방지 센서가 다른 화구에서도 동일하게 고장 날 수 있다고 합니다. 


함께 교체를 추천 하셨구요

하지만 전 추가 교체 요청은 하지 않았습니다.

26년8월8일 (토) as 후  45,000원 지급 했습니다.


문의사항

위 내용처럼 동일한 사항이 제품구입 후 같은 내용으로 발생한다면 

리콜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as 기사님은 본사의 지침이라 어쩔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as 기사님 말씀 대로 하면 같은 증상이 또 발생할 수 도 있을 것입니다.

과열방지센서가 소모품도 아닐진데 자주 고장난다면

성능에 문제가 있는제품으로 판단 됩니다.

조치 부탁드립니다.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8-10 17:49:54
해당제품 하자로 사용에 많은 불편이 있으시겠습니다.
공산품관련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거 품질보증기간 내 동일하자에 대해 2회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 또는 여러 부위 하자에 대해 4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 수리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하여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처리가 가능합니다. 이때 교환이나 환급을 위한 수리횟수는 '성능 기능상의 하자'에 대한 수리로서 단순 점검이나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등은 수리횟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