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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용품 | 배송파손
 조진희
 2026-08-10  |    조회: 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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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검수발송에의한 2~3번의교환반품으로 인한 피해손실과스트레스 이틀째두번교환중에도 또같은 파손이와서 출근도못하고있는데 같은물건을또다음날배송해준다고하니 기가찰일입니다 그럼또하루를쉬어야하나요집을다뒤집어놓고 만원줄테니기다려라 너무무책임한거아닙니까그러고는 죄송하다는말로만 얼버무리는 태도가 진짜개선에여지가없는겁니까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8-10 15:58:36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하신 경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제품하자에 의한 반품 내지는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것이 입증된다면 동 조항에 의해 청약철회 가능하며 이때 재화의 반환에 드는 비용은 사업자의 부담이라 정하고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오후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