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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 부당한 해지위약금
 조선미
 2026-08-10  |    조회: 66
아들이 4살때부터 가입하여 10년된 장기고객입니다

이번에 해지하려고 했더니 해지위약금에 21년에 지급받은 패드위약금으로 53만원을 책정해놓았더군요
21년부터 26년 현재까지 월회비안에 포함된 패드가격만 66만원가량이 납부된 상태인데 말이지요

21년도에 슈퍼팟38컨텐츠를 3년약정으로 구매하면서 받은 패드입니다 그럼 그패드는 3년 약정이 다 끝나면서 이미 제 개인것이 된 패드아닌가요?
그런데 그 헌 패드의 가격을 24년 약정이 끝나고 새로 업세일링한 지금까지도 납부하고 있었더라구요.

패드가격 53만원도 터무니없이 높은 가격인데다 21년부터 현재까지 월회비로 지불된 패드가격만 66만원입니다
그런데 해지하면 패드 위약금 53만원을 내야한답니다
이 무슨 해괴망측한 계산법이란 말입니까?

월 13~20만원씩 10년동안 따박따박 회비를 내온 장기고객에게 서비스는 못줄망정 해지못하게 부당한 해지위약금을 물리는게 과연 맞습니까?

부디 주의조치밎 시정권고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8-10 18:21:43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소비자 사정으로 인하여 학습지 구독계약을 중도 해지하는 경우 미경과 계약기간 구독료의 10%를 위약금으로 지급하고, 사은품을 지급받았다면 제품에 손상이 없는 경우는 반환하고 제품이 훼손된 경우는 사업체의 매입가를 배상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