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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 3.3 이용 수수료에 대한 부당한 계산
 이항영
 2026-08-10  |    조회: 63

  위 본인은 2025년도 종합소득세를 2026년 5월 12일 신고(본인이 직접 세무서 방문)를 한후에 환급금(577,070원)에 대한 통지서를 수령하였습니다. 

그리고 이틀후 (5월 14일)  3.3에 전년도(21, 24, 25년도)에 대한 부분을 안내 받고 접수하였습니다. 

3.3에서는 21년도(316,440원),  24년도 (0원),  25년도(577,070원)의 3년의  환급예상액 (1,030,260원)으로 수수료(199,000원)를 청구, 그리고 징수하였습니다.

여기서 25년도에 대한 부분은 본인이 직접 신고하고 환급통지서까지 받은 부분인데,  3.3 이용수수료에 모두 포함해서 수수료 산정을 했습니다.

3.3에서 이용수수료 산정을 25년도 환급분을 빼고 (21년도 부분만)계산해야 함에도 부당하게 25년도 부분을 함께 묶어서 이용 수수료 청구 및 징수를 한 것입니다.

이에 본인의 입장에서는 3.3의 부당함을 바로 잡고, 25년도 부분의 수수료를 돌려받고저 합니다.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8-10 18:23:37
해당업체의 허위과장광고에 매우 실망스러우시리라 생각합니다.
관련규정 :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