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어팟을 준다는 핑계로 가입을 유도했습니다
1년치를 해야된다고해서 고민해보겠다고했더니
우선 3개월만 해주겠다고하면서 나중에 재가입을 하게되면 에어팟을 준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알았다고 했지만 재가입이라고만 했지 재가입할때 과목도 3과목이라고도 1년이상이라고 말하지 않고서 이제서야 물어보니깐
그조건을 이제서야 말하네요
큰 기업에서 아이들을 상대로 어른인 저한테도 준다는식으로 말해놓고 다시 물어보니깐 재가입시 1년이상이라느니 3과목이라느니 이렇게 추가조건을 걸어서 준다고하네요
맨첨엔 그렇게 말하더니 사람을 갖고 논거같아서 기분 나쁘네요 댓글1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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