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은 800만원이라는 결코 적지 않은 금액을 지불하고 정식으로 상품을 구매하였음에도, 사업자는 22개월(1년 10개월)이라는 상식적으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기간 동안 상품을 인도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통상적인 이행 지체가 아니라 처음부터 이행 의사가 없었거나, 자금 유동성 문제로 대금을 유용한 정황이 강하게 의심됩니다.
더욱이 22개월을 기다린 끝에 어렵게 환불을 요청한 소비자에게 다시 9주라는 부당한 처리 기간을 통보한 것은, 사업자가 현재 정상적인 환불 여력이 없거나 의도적으로 환불을 지연시켜 시효를 넘기려는 시도로 판단됩니다.
특히 명품 거래 특성상 다수의 동일·유사 피해 소비자가 존재할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사업자의 폐업 시 대규모 소비자 피해로 확산될 우려가 있습니다.
이에 본 사안에 대한 최우선 순위의 신속한 조사와 강력한 시정조치, 그리고 사기 혐의에 대한 형사 고발 검토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