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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 | 무능하고 안일한 고객상담
 심경희
 2026-08-10  |    조회: 71
1. 2021년 12월 스카이라이프 가입후 최근 데이터가 너무 느려서 2026년 8월 10일 타통신사로 번호이동함.
2 .스카이라이프 고객센터에 전화하여 8.01~8.10 요금 정산문의함.
3. 고객센터 김영태 직원 연결됨.
4. 이름 말해도 몇차례나 다른이름 대고, 문의내용도 몇차례 말했으나 전혀 엉뚱한 소리함.
5. 결국 8월 중도해지하여 요금 정산요청한다는 내용 이해함.
6. 9월 10일전에는 알수없다는 말만 계속함.
* 그럼 중도해지한 사람은 요금이 얼마나 되는지도 모르고 마냥 기다려야 하냐니 그렇다고 함

고객센터 직원 맞는지 몇번이나 확인했으나 맞다고 함

고객센터 직원의 너무 무성의한 답변과 요금정산 안해주는 이유를 모르겠음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8-10 17:15:41
소비자분쟁해결기준(2009-1)에 의하면 인터넷서비스의 위면해지 여부는 누적 장애시간(72시간)과 장애신고 횟수(월 5회)로 판단을 합니다. 그 동안의 장애 이력을 확인하여 기준에 부합된다면 위약금 없는 해지가 가능합니다. 2008.10월 방통위 경품 관련 가이드라인에 의하면, 통신품질 불량 등 사업자 귀책사유로 인한 약정기간내 중도해지시에는 경품에 대해서도 위약금을 부과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운영방식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해당업체 본사 고객상담센터에 민원으로 이의를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