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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가전 | 새제품 교환A/S 처리과정
 김영래
 2026-08-10  |    조회: 77
지인에게 선물받은 마사지부츠 사용한지 반년정도 되자 풀리오 공식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는 성능이랑 너무 달라

출산을 앞두고 a/s를 받기 위해서 전화를 통해 안내를 받았고 그때 안내받은 내용과 달리 정확하게 소비자에게 회수 정보를 전달하지 않고 회수진행만 하고서 별다른 연락 없었음

출산이 8월 중순이라 걱정되는 마음에 다시 연락하니 회수할 때 따로 안내 없이 택배사에 회수신청을 하고 그 이후에도 별다른 안내없이 누락되어 있었다고 함.

이 과정을 가지고 따지지 않고 언제 받을 수 있는지 먼저 안내 가능한 지 물어보니 8월 11일까지는 받아 볼 수 있을거 같다라는 안내를 받음

8월10일 금일 택배사로 부터 출고 관련 문자가 없어서 확인 차 다시 고객센터에 연락

고객센터 측 메뉴얼 문자로 보낸 거 확인해 보면 검수과정이 영업일 기준 최대 2주 출고까지는 추가로 영업일 기준 3일까지 걸릴 수 있다고 통보함 그래서 어느정도 대략적인 날짜를 알 수 있는지 아니면 최소 받아 볼 수 있는 날짜를 알려달라고 하니 계속 메뉴얼 문자 확인하라고 반복 안내만 할 뿐..

차라리 8월11일까지는 완료 될 거 같다고 안내를 안했으면 더 길다고 안내를 해줬다면 다른제품이나 대여를 통해 출산을 앞두고 있는 마사지부츠를 준비할텐데 잘못된 안내 사실 as과정이 원활히 진행되지않고 소비자가 확인하지 않으면 전혀 진행이 되지않는 처리과정..

안그래도 카페나 블로그를 통해 as과정이 원활하지 않다고 걱정을 해서 보름전에 미리 준비한건데 이런과정이 공론화 되어서 본사측에서 계속해서 사업확장 새로운 제품 프로모션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케어가 안되어 있는 점 저랑 비슷한 상황에 처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8-10 23:40:32
제품 수리 관련한 해당업체의 부실하고 무성의한 고객서비스행태에 몹시 불쾌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제8조제2항 관련)에 수리는 지체 없이 하되, 수리가 지체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는 소비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해당업체 본사고객센터로 민원제기 하실 수 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