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및 내용]
1. 본인은 고가(100만원 이상)의 홈뷰티 기기인 LG 프라엘 더마쎄라를 인천공항 면세점에서 구입하여 사용하던 중, 보증기간 1년이 채 되지 않은 시점에 카트리지 접촉/인식 불량 하자가 발생했습니다. 당시 해외 체류 중이었던 본인은 2025년 7월에 최초로 LG전자 서비스센터에 상담 및 하자 접수를 진행했습니다.
2. 해외 체류로 인한 물류 배송 시차로 인해, 한국에 있는 지인을 통해 제품이 실제 센터에 입고되어 수리(또는 교체)가 완료된 시점은 2025년 8월입니다.
3. 수리 후 약 1년이 지난 현재, 동일한 부위(카트리지 관련 부품)에서 똑같은 인식 불량 고장이 재발했습니다. (2,000샷 쯤 사용시 문제가 생기는듯 함: 총 30,000샷중) 이에 LG전자에 수리를 요청했으나, 센터 측은 "최초 상담 접수일(7월) 기준으로 기기 전체 보증기간 1년이 경과했다"며 예외 없는 유상 수리만을 고집하며 무상 수리를 전면 거부하고 있습니다.
[소비자 주장 및 요구사항]
첫째,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가전제품 전체 보증기간이 경과했더라도 수리 또는 교체받은 특정 부품에 대해서는 수개월의 자체 보증 수명이 부여되어야 합니다. 작년 8월에 새로 수리받은 부품이 겨우 1년 만에 똑같이 고장 난 것은 부품 자체의 내구성 결함이거나 최초 수리가 불완전했음을 증명합니다. 현재 이와같은 문제로 이 기업은 이 제품을 출시 된지 얼마 되지도 않아 단종시켰으며 카트리지 구입도 어렵다고 들었습니다. 같은 문제로 불만을 제기한 소비자들이 많습니다. 이 정도면 리콜이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둘째, 본인은 분명 보증기간 이내인 7월에 하자를 인지하고 공식 센터에 접수 기록을 남겼습니다. 해외 체류라는 특수 상황으로 실제 입고가 8월에 이루어졌다고 하여 보증 제외 판정을 내리는 것은 부당합니다.
셋째, 동일 부위 하자가 연달아 발생한 구조적 결함이 명백하므로,(다른 많은 소비자들이 같은 문제에 불만을 제기했으며 기업은 단종 결정) 이 점을 인정하고 이에 해당하는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산품관련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거 품질보증기간 내 동일하자에 대해 2회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 또는 여러 부위 하자에 대해 4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 수리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하여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처리가 가능합니다. 이때 교환이나 환급을 위한 수리횟수는 '성능 기능상의 하자'에 대한 수리로서 단순 점검이나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등은 수리횟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