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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가전 | 상세페이지 설명 미흡과 대응의 미흡
 김혜라
 2026-08-10  |    조회: 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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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폴리오 종아리 마사지기를 23년도 부터 쓰고 있습니다.


처음 제품에는 온열 기능이 있었고, 상세 페이지의 작은 글씨까지 챙겨 보지 않고

기능만 훓어 보고 구매하여 사용하다 저온화상으로 상처를 입게 되었습니다.


그때도 상세페이지에 설명이 되어 있었다는 말로 책임이 없다고 하였으나,

1번 혹은 2번 연속으로 사용하면서 한번도 열감을 느끼지 못했는데

저온화상을 입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상세페이지를 보니 아주 작은 글씨로 적혀 있었는데,

오히려 저온화상을 알릴 꺼면 큰 글씨로 상위에 노출을 해야 하는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히려 한참을 내려가서야 찾을 수 있었던 문장에 그당시에도 당황스러웠는데,

그럼에도 종아리 마사지기가 가장 좋다보니 계속 교환 받아가면서(추가비용지불)

3년째 쓰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기존에 쓰던게 고장이 나서 교환을 받았는데,

이번엔 온열 기능이 제거 되었음을 교환할 당시 알려준것으로 인지했고

당연히 상세페이지는 볼 이유를 못느꼈습니다.


쓰던 제품을 교환 받은 것이기에 기능이 새로 추가된것도 아니어서

교환 받자 마자 원래 쓰던 것처럼 반바지 입고 2번 연속으로 받았는데

받고 나자마자 다리에 수포가 생겨 문의 했더니


이번에도 상세페이지에 긴바지 입고 사용하라고 써놨다고만 말하더군요.


그래서 상세페이지를 확인 한 바


"제품의 안감으로 인해 화상을 입을 수 있으니 긴바지 입고 사용하세요"도 아니고

"제품을 사용할땐 긴바지 입고 사용하세요로 나와 있더군요.


3년동안 같은 걸 매일 사용하던 사람이 상세페이지를 보고 교환을 할까요?


저만 이상한가요?


그리고 "제품을 사용할땐 긴바지 입고 사용하세요"라고 써놓으면

종아리 마사지기를 쓰는데 긴바지를 입고 왜 사용하지? 라고 생각안할까요?


이게 과연 화상을 입을 수 있는 것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될까요?


지금 다리에 흉터가 진하게 자리 잡았습니다.


부상에 위험이 있다는게 회사에서 인지가 이미 되었고

고지를 하려면 한페이지를 할당해서 어떤 부상이 우려되는지에 대해 설명을

상세히 해야 하지 않을까요?


더군다나 3년동안 같은 제품을 매일 저녁에 2번 아침에 1번 쓰던 사람이

온열 기능 없어진 제품을 받으면서 긴바지 입어야 할 것을 알았을까요?


설명이 미흡함을 인정하지 않고 맥락이 이해되지 않는 긴바지 착장 후 사용하라는

고지로 회피하려는 폴리오에게 온열기능이 빠졌음에도 화상의 위험이 있으니

긴바지를 입고 사용하세요 라는 식의 상세설명을 추가시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 처럼 한여름에 반바지 입고 사용하다 치마도 반바지도 못입게 되는 소비자가

있을 까봐 우려됩니다.

라고 안내가 되야 하는게 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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