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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 | 소비자 범죄자 취급
 김은주
 2026-08-10  |    조회: 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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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1일 신세계몰(ssg.com)에서 헤외직구로 디올 귀걸이를 구매했습니다
상품 컨디션이 마음에 들지 않아 반품 접수를 했고 해외직구 상품이라 환불금 20만원이 든다는 답을 들었습니다
이후 해외직구 상품은 해외에서 직접 구매자에게 오는 상품이라 송장이 해외 송장이 붙어 있어야 히는데 국내 송장이 붙어 있어서 수입 원장을 요구했고
답변이 해외에서 상품이 품절이라 국내에서 물건을 구해 보냈다고 합니다
해외직구 상품이 해외에서 품절이면 구매자에게품절이라는 내용을 전달하고 대체 가능여부를 설명 구매자에게 알려줘야 하는데
첫 대답인 해외직구 상품으로 환불금이 20만원이라는 안내는 자기들이 잘 못 알고 얘기했고
또한 품절 안내도 없이 마음대로 국내에서 구해 보냈으니 문제가 없다 합니다
저는 진품인지 가품인지도 의심이 되는 상황에서 국내 구입 영수증을 요구하니 구매자 정보가 오픈되고 영수증이나 인보이스 제공 의무가 없다 합니다.
저는 직구 상품으로 직접 해외에서 받는 상품을 구매 했는데 진품 가품인지도 모를 상품을 받을 수 없다 하니..
제가 보낸 상품 사진이 자신들이 출고 당시에 찍은 상품과 상이해서 교환 반품을 해줄 수 없다고 합니다.
상품이 화요일에 도착 바로 확인을 못 했고 금요일 저녁에 주말에 행사가 있어 오픈 했는데 상품 상태나 배송 상태가 다르다는 것을 알아 주말이 껴서 월요일에 상품을 찍어 반품 환불을 접수 했습니다.
근데 일주일도 안되서 상품 상태가 출고 당시 색상이나 컨디션이 다를 수 있나요
신선 식품도 아니고 이게 고객이 보관을 잘 못 했다는 또는 의도적으로 회손을 했다는 식의 내용으로 교환 거부를 하고 있습니다

만일 제가 의도적으로 상품을 회손 했다면 형사 처벌을 받겠습니다
거짓된 내용으로 소비자를 잠재적 범죄자 취급을 하니 더욱 참을 수 없을 수치심과 모욕감을 느낍니다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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