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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여행 | 취소규정
 김정은
 2026-08-10  |    조회: 236
호텔에 체크인함.
화장실변기가 막혀 똥물이 흘러넘침.
객실을 이용할수없는 상태임.
호텔측은 연락두절임. 대소변을 3시간 가까이 참음.
예약한 트립닷컴에선 환불불가하다함.
객실이 이용할 수 없는 상태인데도 취소규정에 없다며 호텔과 예약사이트는 환불거부함.
소비자를 우롱하는거임.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8-11 06:50:50
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숙박업에서는 입실 후 퇴실한 경우 별도의 환급 및 배상에 대한 기준이 없습니다. 따라서 숙박요금 반환에 대해서는 숙소 측과 협의해 볼 사항이며, 또한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