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 갑작스러운 폐업과 멤버쉽 환불 미대응
 최보선
 2026-08-11  |    조회: 80
리차드프로헤어 태평점은 폐업예정임에도 불구하고 멤버쉽가입을 유도하여 소비자를 기만하고 멤버쉽환불요구를 하였을 당시 한달내에 환불을 약속하였음
하지만 약속 기한내에 이루어지지않았고 7개월 가량 여러차례 연락하여 환불을 요구했지만 아직도 입금이 되지 않고 있음.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8-11 22:05:13
사업자와 구두상의 협의가 되지 않을 시 해당업체 주소확인하시어 서면(내용증명)으로 조속한 환불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 개인 상호간의 채권.채무관계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되며 6하원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14일이내에 직접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