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번호 23FEKA11451)
렌탈5년계약
28년6월21일종료
사용중인 얼음정수기
얼음토출구 도어안쪽(얼음과접촉면)으로 검게 곰팡이가 끼여
생산된 얼음에 이물이 끼여 나왔음
(당시 초파리인줄 알고 폐기함)
as접수
수리기사가 장치를 분해하여
패킹을 집에서 세척하였으나
곰팡이 색이 베여 완전 제거되지 않은 상태로 조립이 됨
또한 토출구 주변의 단열제도 검게 곰팡이 색이 들었음
해지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냐는 질의에 고객센터로 문의하란 안내를 받음, 곰팡이 사진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감
고객센터문의
고객센터는 해지를 할 수 없으니
또다시 as접수를 하여 기사를 통해 해지신청을 하란 안내를 받았으며
본사로 연결은 할 수 없다함
결국 수리기사에게 다시 연락하였으나 곰팡이 사진을 보내주면 본사로 기안을 하겠지만 해지는 안될거라는 답변을 받음
코디
렌탈담당 코디에게
장비 내부에 발생된 곰팡이(즉, 장치의결함)에 대한 고객cs 가이드라인이 없다는 답변을 받음
본사는 어떠한 대응도 해주지 않으려 할테고 소리치고 진상을 부리고 as를 서너번 불러 괴롭혀야 반응을 해줄거다라고 함
집에서 장비관리는 어떻게 하였는가?
자동소독을 매일 3시간씩 진행하고,
토출구소독을 주 2회 진행하고.
알코올티슈를 사용하여 눈에 보이는 곳을 닦음
식품안전팀에서 10년 근무한 경력이 있어 업소용, 가정용 제빙기, 빙삭기. 냉동,냉장비 장치 분해소독을 할 줄 암
다만, 렌탈 장비라서 분해를 못했을 뿐 위생관리를 철저히 하였음
또한, 정수기 설치시
분진필터세척에 대한 설치기사, 코디, 수리기사의 안내가 전혀 없었으며, 이로인해 최근 얼음생산이 되지 않아 as이력이 있음
렌탈임에도 사용, 관리지침 전달이 되지 않았고, 그로인해 불편을 겪었으며 현재는 얼음이 접촉되는 장치의 곰팡이로 비위생적인 상태로 기계를 사용해야 합니다.
하여 본사의 책임소재가 있음에도
고객센터, 설치, 수리기사, 코디에게로 책임을 전가하며 고객을 소위 뺑뺑이 돌립니다.
위약금 없이 즉시 해지를 요구하였지만
그런건 애초에 불가하며
새제품교체도 어렵고 연락을 받지 않겠다는 입장을 보입니다.
회사에 대한 신뢰가 무너졌고
현재 쿠쿠전자에 저희집, 시댁까지 렌탈이 여럿 묶여 있는 상태입니다.
중재부탁드립니다.
쿠쿠에서 귀책을 받아들이고 위약금 없는 해지를 원합니다.
관련규정 :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하면 임대업의 경우 사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사업자는 등록비 상당의 손해배상금액을 소비자에게 반환해야 하며 대신 소비자는 해지기간까지 실제 사용기간에 해당하는 월 임대료를 사업자에게 지급하면 된다 정하고있습니다. 이때 사업자의 귀책사유란 적정한 성능유지의무, 물품의 하자보수 또는 관리의무를 불이행하거나 소홀히 하는 경우와 품질의 현저한 저하로 물품의 관리 및 유지가 곤란한 경우를 말합니다. 필터교체나 A/S를 지연한 경우 지연한 기간만큼 렌탈서비스 요금의 감액이 가능하며, 이것이 재발할 경우(2회부터) 위약금 없이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 내용은 해당 업체에 통보하여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